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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확정사건의 처리

제12조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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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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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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