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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조(심의회의 의사)

심의회의 의사

제12조

제12조(심의회의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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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조(심의회의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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