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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신청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신청서)

신청서

제17조

제17조(신청서) ①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신청연월일 ② 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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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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