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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제7조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통보자ㆍ인도자 또는 금품제공자에게 통보ㆍ인도 또는 제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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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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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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