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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처분결과의 통지

제9조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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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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