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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실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실시)

시험의 실시

제13조

제13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면접 대상자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③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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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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