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제15조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