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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제15조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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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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