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의 공개 제한
제19조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평정의 공개 제한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