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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2조(시험위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2조(시험위원)

시험위원

제22조

제22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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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2조(시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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