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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5조(교육훈련)

교육훈련

제25조

제25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화ㆍ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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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5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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