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제25조
제25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화ㆍ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제25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화ㆍ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5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