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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2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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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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