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전담관리)
제6조
제6조 (자료의 전담관리) ①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②전담관리기관은 소관 국가정보자료를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본을 제작, 안전지역에 소산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관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 소장하는 국가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한 국가정보자료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규칙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