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①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