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제8조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