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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2조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ㆍ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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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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