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원
제4조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공무원의 정원)
공무원의 정원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