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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시설 등)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시설 등)

시설 등

제7조

제7조(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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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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