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의3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