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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 제22조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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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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