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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6조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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