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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0조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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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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