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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4조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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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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