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6조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