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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5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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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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