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5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