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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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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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