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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4조의3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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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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