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사항
제72조
제72조(공표 사항)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표 사항
제72조(공표 사항)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