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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제70조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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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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