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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8조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나.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다. 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늦게 제출한 경우 나.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직원 1명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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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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