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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제7조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이하 "건강친화인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1.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3.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건강친화인증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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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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