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기업 홍보 2. 건강친화 관련 시설개선 지원 3.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기업 홍보 2. 건강친화 관련 시설개선 지원 3.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