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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제15조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1조제4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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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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