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등의 제공
제19조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취업알선 등의 제공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