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의 위탁
제21조의3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자활급여의 위탁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