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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제21조의5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 주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 4. 정관의 변경 5.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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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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