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제6조
제6조(등기소) 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등기소)
등기소
제6조(등기소) 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