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이사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0조의2(이사장 등)
이사장 등
제10조의2(이사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0조의2(이사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