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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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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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