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제19조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