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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계획

제12조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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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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