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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4조의2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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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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