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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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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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진술
제47조(의견진술)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국선대리인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그 기한까지 신청, 청구 또는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⑤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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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