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벌칙

제69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