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의 예외
제3조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
독촉의 예외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