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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제4조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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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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