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24조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