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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7조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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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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