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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제63조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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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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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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