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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공매취소의 사유

제62조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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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공매의 실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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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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