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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매각불허의 통지

제60조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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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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